○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1차 감봉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① 1차 감봉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시말서를 징구한 후 감봉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1, 2차 감봉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1차 감봉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① 1차 감봉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시말서를 징구한 후 감봉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한다. ② 유통기한 도과 식재료에 대한 시말서 제출 거부의 건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시말서를 징구할 정도의 수준임에도 감봉 6개월의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③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나
판정 상세
가. 1차 감봉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① 1차 감봉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시말서를 징구한 후 감봉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한다. ② 유통기한 도과 식재료에 대한 시말서 제출 거부의 건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시말서를 징구할 정도의 수준임에도 감봉 6개월의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③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2차 감봉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지시 불이행 및 업무태만의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② 2차 감봉의 사유가 모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행한 6개월의 감봉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③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