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질서문란 행위 및 근무 중 음주행위가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8조(성실 의무) 및 제9조(복종의무) 위반행위로 표창 및 징계규정 제9조제1호(규정 및 지시?명령 위반), 제3호(품위 손상) 및 제13호(기타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질서문란 행위 및 근무 중 음주행위가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8조(성실 의무) 및 제9조(복종의무) 위반행위로 표창 및 징계규정 제9조제1호(규정 및 지시?명령 위반), 제3호(품위 손상) 및 제13호(기타 품위유지나 사회정서에 어긋나는 행위)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철도 관련 사업의 공공적 특성, 국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질서문란 행위 및 근무 중 음주행위가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8조(성실 의무) 및 제9조(복종의무) 위반행위로 표창 및 징계규정 제9조제1호(규정 및 지시?명령 위반), 제3호(품위 손상) 및 제13호(기타 품위유지나 사회정서에 어긋나는 행위)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철도 관련 사업의 공공적 특성,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업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비위행위가 직장 질서에 미치는 영향, 징계의 수위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교부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표창 및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