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회원과의 사적거래, 수신업무처리 부적정, 금고 대외이미지 실추) 중 ‘회원과의 사적거래’, ‘수신업무처리 부적정’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금고 대외이미지 실추’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보이스피싱 피해를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면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회원과의 사적거래, 수신업무처리 부적정, 금고 대외이미지 실추) 중 ‘회원과의 사적거래’, ‘수신업무처리 부적정’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금고 대외이미지 실추’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사실을 사업장의 직상급자에게 바로 보고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가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해자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회원과의 사적거래, 수신업무처리 부적정, 금고 대외이미지 실추) 중 ‘회원과의 사적거래’, ‘수신업무처리 부적정’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금고 대외이미지 실추’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사실을 사업장의 직상급자에게 바로 보고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가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해자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업장의 징계규정 및 실제 징계양정에 따르면 회원과의 사적 거래에 대해서는 대체로 감봉 등의 처분이 내려지고, 수신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감봉 또는 견책처분이 내려졌던 점을 고려하면, 징계면직은 근로자에게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한 것으로 보이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