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3.28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일부 각하, 일부 기각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들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인 3개월을 도과하였거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고, 조건부 계약직에 대한 갱신의 관행이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계약만료 통보를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사용자가 홍천 사업소의 신청 외 노동조합 설립에 개입한 행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인 3개월을 도과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라. 사용자가 상주 사업소의 비조합원들에게만 회식을 시켜 주고, 연천 사업소의 신청 외 노동조합 설립에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