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항 모두가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으며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항 모두가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어 징계사유가 존재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항 모두가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직위가 최고 실무책임자로 다른 일반 근로자보다 더 중한 책임이 요구되고,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사유를 미리 적시하여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고, 근로자도 서면으로 소명하는 등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항 모두가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직위가 최고 실무책임자로 다른 일반 근로자보다 더 중한 책임이 요구되고,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사유를 미리 적시하여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고, 근로자도 서면으로 소명하는 등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