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총괄 승진 전후 직책이나 업무내용에 본질적 변화가 없는점, ②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의 업무지시, 보고, 결재 승인, 지시내용을 포함하여 반려받는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총괄 승진 전후 직책이나 업무내용에 본질적 변화가 없는점, ②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의 업무지시, 보고, 결재 승인, 지시내용을 포함하여 반려받는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총괄 승진 시 계약기간을 매년 1년으로 하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총괄 승진 전후 직책이나 업무내용에 본질적 변화가 없는점, ②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의 업무지시, 보고, 결재 승인, 지시내용을 포함하여 반려받는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총괄 승진 시 계약기간을 매년 1년으로 하는 위임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2는 사직원 제출 후 근무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1, 3이 총괄 승진 후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지만,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 따라 사용기간 예외를 적용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가 총괄 제도를 십여 년간 유지해 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년 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에 따라 갱신기대권이 형성된 것으로 보임
라. 갱신거절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경영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계약갱신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고, 해지통보를 구두로 하였으므로 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