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사용자의 승인 없이 직접 sales 기회를 이해관계가 있는 대리점에 이관하여 영업이익을 감소시키고, 대리점 대표와 이해관계자임을 보고하지 않은 점, ② 한국환경공단 발주과정에서 낙찰자에 대한 공급사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여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직 6개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사용자의 승인 없이 직접 sales 기회를 이해관계가 있는 대리점에 이관하여 영업이익을 감소시키고, 대리점 대표와 이해관계자임을 보고하지 않은 점, ② 한국환경공단 발주과정에서 낙찰자에 대한 공급사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여 이해관계에 있던 특정 대리점의 수주를 도운 점, ③ 고객사와의 미팅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큰 불만을 야기한 점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사용자의 승인 없이 직접 sales 기회를 이해관계가 있는 대리점에 이관하여 영업이익을 감소시키고, 대리점 대표와 이해관계자임을 보고하지 않은 점, ② 한국환경공단 발주과정에서 낙찰자에 대한 공급사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여 이해관계에 있던 특정 대리점의 수주를 도운 점, ③ 고객사와의 미팅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큰 불만을 야기한 점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④ 상사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 4가지 중 3가지가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회사의 규정과 방침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이해관계자 거래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한 점, ③ 근로자가 징계사유 전체를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6개월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절차 이전의 내부조사 과정,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서의 기재 내용, 인사위원회 참석 및 소명 등을 통하여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고 보이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장에 징계사유의 일부 내용을 특정하지 않은 것은 징계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