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촉탁직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사용자는 공단의 기간제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재고용 계획을 공지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재계약을 희망하여 재고용 평가에 지원하였으며, 사용자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점에 대해 달리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촉탁직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기간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사용자는 공단의 기간제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재고용 계획을 공지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재계약을 희망하여 재고용 평가에 지원하였으며, 사용자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점에 대해 달리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사용자는 재고용 평가 계획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심사를 실시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지원
판정 상세
가. 촉탁직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사용자는 공단의 기간제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재고용 계획을 공지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재계약을 희망하여 재고용 평가에 지원하였으며, 사용자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점에 대해 달리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사용자는 재고용 평가 계획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심사를 실시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지원하여 평가 기준점수에 미치지 못하였
다. 근로자가 징계전력으로 감점을 받은 사실이 있고, 면접위원 4명 중 2명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사용자가 전년도에 비해 면접 비중을 줄이는 등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결여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평가결과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