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후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안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류장 무정차 통과 4회, 난폭운전 1회 등 총 5회의 민원 발생,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납부 2회, 회사 기물파손(재물손괴)으로 인한 벌금형 (50만원) 확정 등으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기준(벌점 70점)을 훨씬 초과하는 벌점 190점인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
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