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의류 진열·판매업무를 담당하며 근무시간 중 기존에 구매하였던 청바지 A를 매장 내에서 판매되는 청바지 B로 갈아입은 후, 고객센터에서 정식 교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교환하였으므로 이는 무단반출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의류 진열·판매업무를 담당하며 근무시간 중 기존에 구매하였던 청바지 A를 매장 내에서 판매되는 청바지 B로 갈아입은 후, 고객센터에서 정식 교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교환하였으므로 이는 무단반출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의류 진열·판매업무를 담당하며 근무시간 중 기존에 구매하였던 청바지 A를 매장 내에서 판매되는 청바지 B로 갈아입은 후, 고객센터에서 정식 교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교환하였으므로 이는 무단반출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고의적인 절취 의사가 있었으므로 ‘무관용 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라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교환하려고 했던 청바지 A를 회사 내에 두고 퇴근하였고, 상품 무단반출로 취한 이익은 경미한 수준인 점, ② 상품 교환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위반하여 임의로 교환하여 무단반출한 행위를 두고 근로자에게 절취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다른 징계사례들과는 비위행위의 경위가 다르므로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 비위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회사의 피해액을 전액 변제한 점, ④ 그밖에 근로자는 10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의류 진열·판매업무를 담당하며 근무시간 중 기존에 구매하였던 청바지 A를 매장 내에서 판매되는 청바지 B로 갈아입은 후, 고객센터에서 정식 교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교환하였으므로 이는 무단반출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고의적인 절취 의사가 있었으므로 ‘무관용 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라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교환하려고 했던 청바지 A를 회사 내에 두고 퇴근하였고, 상품 무단반출로 취한 이익은 경미한 수준인 점, ② 상품 교환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위반하여 임의로 교환하여 무단반출한 행위를 두고 근로자에게 절취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다른 징계사례들과는 비위행위의 경위가 다르므로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 비위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회사의 피해액을 전액 변제한 점, ④ 그밖에 근로자는 10년간 근속한 직원에게 수여되는 표창을 받았고, 징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그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
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