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매년 융복합지원 사업을 꾸준히 수주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어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지속적이라고 보기 힘들며, ② 융복합지원 사업은 객관적인 종기가 명확히 예정이 되어있는 한시적·프로젝트성 사업에
판정 요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매년 융복합지원 사업을 꾸준히 수주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어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지속적이라고 보기 힘들며, ② 융복합지원 사업은 객관적인 종기가 명확히 예정이 되어있는 한시적·프로젝트성 사업에 해당하며, ③ 근로자의 기간제 근로계약은 융복합지원 사업의 종기일이 변경되면서 연장되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는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
판정 상세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매년 융복합지원 사업을 꾸준히 수주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어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지속적이라고 보기 힘들며, ② 융복합지원 사업은 객관적인 종기가 명확히 예정이 되어있는 한시적·프로젝트성 사업에 해당하며, ③ 근로자의 기간제 근로계약은 융복합지원 사업의 종기일이 변경되면서 연장되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는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근로계약 기간으로 정한 기간제근로자라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수행한 융복합지원 사업은 2021. 12. 31. 자로 대부분 종료되었고, ② 회사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업이 종료된 후에 근로계약을 갱신한 관행이 없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