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에게 촉탁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촉탁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촉탁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교섭대표노조인 신청 외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및 촉탁규정에 하자가 존재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단체협약과 촉탁규정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고,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 단체협약의 촉탁규정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들과 촉탁직 재계약이 체결된 사실 또한 없어 단체협약의 촉탁규정이 사문화되었거나 촉탁계약 갱신기대권이 관행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촉탁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촉탁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단체협약의 촉탁규정에 따라 2021. 6. 말 또는 2021. 9. 말 촉탁근로계약 종기에 도달한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그 외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