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가 체결한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고용승계의무 조항이 있고, 근로자와 자진퇴사자 1명 외에 나머지 근로자는 고용을 승계하였으며,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 것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가 체결한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고용승계의무 조항이 있고, 근로자와 자진퇴사자 1명 외에 나머지 근로자는 고용을 승계하였으며,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 것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고용승계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종전 용역업체로부터 청소업무 미흡 및 근무지 이탈로 경고 처분 받은 이력과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인해 청소업
판정 상세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가 체결한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고용승계의무 조항이 있고, 근로자와 자진퇴사자 1명 외에 나머지 근로자는 고용을 승계하였으며,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 것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고용승계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종전 용역업체로부터 청소업무 미흡 및 근무지 이탈로 경고 처분 받은 이력과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인해 청소업무 수행능력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여 고용승계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없이 종전 용역업체가 작성하여 일방적으로 통보한 경고장만을 근거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경고장 내용 또한 청소업무 미흡이 아닌 근무지 이탈에 대한 것이며, 근로자가 근무지 인근에 있는 마트에 잠시 들렀던 것을 문제삼아 경고장을 발부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
다. 더욱이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후유증 발생 및 재발 가능성 우려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