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2021. 12. 31.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비원 10명 중 9명의 계약이 갱신되었고,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일반 경비원에 대한 근무평가를 하여 종합점수 60점 이상이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2021. 12. 31.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비원 10명 중 9명의 계약이 갱신되었고,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일반 경비원에 대한 근무평가를 하여 종합점수 60점 이상이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는 평가를 통해 종합점수 60점에 미달한 경비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데, 근로자에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2021. 12. 31.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비원 10명 중 9명의 계약이 갱신되었고,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일반 경비원에 대한 근무평가를 하여 종합점수 60점 이상이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는 평가를 통해 종합점수 60점에 미달한 경비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데, 근로자에 대한 직원평가결과 우수평가 항목은 없고, ‘업무태도-대인관계’ 항목과 ‘업무수행능력-전문성’ 항목에서 최하점을 받아 종합점수 60점에 미달하였으며, 근로자의 경비업무 경력이 길지 않고 다수의 동료들이 근로자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낮은 평가점수가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근로자와의 재계약을 거절하기 위하여 모든 경비원에게 형식적으로 평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