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인지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이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2가 작성하여 당일 교부받은 근로계약서와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일치하고, 위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2022. 1. 12.부터 1. 25.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볼 때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이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이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이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2가 작성하여 당일 교부받은 근로계약서와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일치하고, 위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2022. 1. 12.부터 1. 25.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볼 때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이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이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2가 작성하여 당일 교부받은 근로계약서와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일치하고, 위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2022. 1. 12.부터 1. 25.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볼 때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이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기준이나 요건 등에 대해 정한 사실이 없
다.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공사의 진행 상황을 보면 현장의 공정이 대부분 2022. 1. 또는 2022. 2.경 종료되었고, 공사가 2022. 3. 초 완료 예정이었던 것이 확인된
다. 사업의 계속성이 없는 공사 현장의 특성과 공정이 종료되면서 줄어드는 업무량에 따라 현장 인력을 감축할 필요성이 있었던 사정,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1회도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