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근로자가 응시한 채용공고에 채용형태는 ‘계약직’, 근로기간은 ‘2021. 2. 1.~12. 31.(11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명칭도 ‘근로계약서[기간제근로자]’이고, ‘6. 임금’ 부분에도 계약기간이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근로자가 응시한 채용공고에 채용형태는 ‘계약직’, 근로기간은 ‘2021. 2. 1.~12. 31.(11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명칭도 ‘근로계약서[기간제근로자]’이고, ‘6. 임금’ 부분에도 계약기간이 ‘2021. 2. 1.~12. 31.’로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2021. 12. 31.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응시하여 채용된 것은 맞다.”라고 한 진술 등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근로자가 응시한 채용공고에 채용형태는 ‘계약직’, 근로기간은 ‘2021. 2. 1.~12. 31.(11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명칭도 ‘근로계약서[기간제근로자]’이고, ‘6. 임금’ 부분에도 계약기간이 ‘2021. 2. 1.~12. 31.’로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2021. 12. 31.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응시하여 채용된 것은 맞다.”라고 한 진술 등에 비춰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정당한지근로자는 사용자와 총 6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것은 2차례로 모두 2년을 초과하지 않았고, 총 4차례 근로계약은 공개채용 과정을 통해 체결되었는데, 근로자가 담당 직무를 선택하여 지원하여 근무기간에 총 3개의 사업을 각각 수행하였으며, 근로계약이 다시 체결되기까지 공백기간이 있었던 사정과 3차례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각각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후 새롭게 형성된 것으로 보인
다.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기간 만료 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