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근로자의 허위정비 또는 정비누락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
판정 요지
① 동료 근로자가 워크시트에 형광펜으로 허위정비 또는 정비누락이라고 표시했다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워크시트를 작성한 동료 근로자에게도 허위정비 또는 정비누락의 비위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동료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③ 동료 근로자가 작성한 업무일지가 실제의 정비내역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워크시트에 기재된 정비내용과 동료 근로자가 작성한 업무일지에 기재된 실제 정비내용의 차이를 모두 허위정비 또는 정비누락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근로자의 허위정비 또는 정비누락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설령 일부 허위정비 또는 정비누락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징계전력이 없었던 점, 항공청의 정기점검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 근로자의 허위정비 또는 정비누락으로 인해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가 초래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에게 허위정비 또는 정비누락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면 동료 근로자에게도 징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동료 근로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징계절차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일부 허위정비 또는 정비누락에 대한 해고의 징계양정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근로자의 허위정비 또는 정비누락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의 양정이 과하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