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근로자성)이 있는지 여부임원재직 시 기존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 고정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한 점, 법인등기부상 등기임원이 아닌 점 등으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업무정지는 구제이익이 없으며 임원계약 만료에 대해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근로자성)이 있는지 여부임원재직 시 기존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 고정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한 점, 법인등기부상 등기임원이 아닌 점 등으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업무정지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구제이익이 있다면) 정당성 여부업무정지 기간 중 급여를 전액 수령하여 임금상 불이익이 없고 2021. 11. 9. 업무정지 후 2021. 11. 30.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
판정 상세
가.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근로자성)이 있는지 여부임원재직 시 기존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 고정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한 점, 법인등기부상 등기임원이 아닌 점 등으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업무정지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구제이익이 있다면) 정당성 여부업무정지 기간 중 급여를 전액 수령하여 임금상 불이익이 없고 2021. 11. 9. 업무정지 후 2021. 11. 30.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인사상 불이익도 없으므로 업무정지의 구제이익이 없
다. 따라서 업무정지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임원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1년의 기간으로 임원계약을 체결하였고 유사사례가 없었고 계약갱신 한 이력도 없었으므로 당사자간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임원규정에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 또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