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이 사건 근로자는 특수계약직으로 특정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인 점, ② 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의무규정 등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2차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3차 근로계약 기간만료일은 2022. 1.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이 사건 근로자는 특수계약직으로 특정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인 점, ② 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의무규정 등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2차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3차 근로계약 기간만료일은 2022. 1. 31.이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 갱신 시점에 이미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2021. 12. 16. 자 근로계약 종료를 고지받은 점, ④ 이 사건 근로자에게 형성된
판정 상세
① 이 사건 근로자는 특수계약직으로 특정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인 점, ② 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의무규정 등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2차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3차 근로계약 기간만료일은 2022. 1. 31.이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 갱신 시점에 이미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2021. 12. 16. 자 근로계약 종료를 고지받은 점, ④ 이 사건 근로자에게 형성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가 인사 권한이 없는 중간관리자의 발언에서 기인한 점, ⑤ 이 사건 근로자가 담당했던 업무가 사실상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