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4.05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