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2.1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근로자성
핵심 쟁점
가. 징계가 부당한지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가 부당한지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
다. 판단:
가. 징계가 부당한지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징계가 부당한지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