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2.04.06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당사자들 간 근로관계는 촉탁직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는 청소업무로서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은 2020. 6. 24. 화해 당시 사용자와 향후 촉탁직 관련 규정 제정을 상호 협의한다는 조건으로 화해에 응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운영하는 대학교에는 촉탁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경비 절감 등을 위해 정원을 감축하면서 근로자들처럼 직접 고용되어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을 신규로 채용하지 않고 있었던 점, 근로자들은 근무성적평가에서 재계약 기준 미만 점수를 받은 점, 재계약 대상 18명 중 근로자들 외에도 3명이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당사자들 간 근로관계는 촉탁직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