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단기간 근로계약이지만 6차례에 걸쳐서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사용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담당하는 목공일이 공사현장에서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단기간 근로계약이지만 6차례에 걸쳐서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사용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담당하는 목공일이 공사현장에서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팀장에게 사직을 통보한 것은 팀원 전원에 대한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단기간 근로계약이지만 6차례에 걸쳐서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사용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담당하는 목공일이 공사현장에서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팀장에게 사직을 통보한 것은 팀원 전원에 대한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직접 사직을 권고하거나 구두 또는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다른 근로자들에게 휴가를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팀원들이 조회 시간에 숙소를 정리하고 현장을 이탈한 후 복귀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