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최초 근로계약 체결 후 총 12회에 걸쳐 2~9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를 비롯한 다른 촉탁직 근로자들도 별도의 평가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됨나.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최초 근로계약 체결 후 총 12회에 걸쳐 2~9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를 비롯한 다른 촉탁직 근로자들도 별도의 평가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작성한 2021. 6. 28. 자 사유서 외에는 근로자의 업무태도에 대한 객관적인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최초 근로계약 체결 후 총 12회에 걸쳐 2~9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를 비롯한 다른 촉탁직 근로자들도 별도의 평가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작성한 2021. 6. 28. 자 사유서 외에는 근로자의 업무태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 입주민에게 마사지를 해주고 그에 대한 금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며, 근로자가 금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③ 동료와의 불화가 근로자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음주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