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인사규정이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채용공고에 계약기간 종료 후 갱신 여부는 근로계약 종료 이후에 결정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 면담과정에서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거나 근로계약의 연장에 관하여 확약한 사실이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인사규정이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채용공고에 계약기간 종료 후 갱신 여부는 근로계약 종료 이후에 결정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 면담과정에서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거나 근로계약의 연장에 관하여 확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설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상세
① 인사규정이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채용공고에 계약기간 종료 후 갱신 여부는 근로계약 종료 이후에 결정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 면담과정에서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거나 근로계약의 연장에 관하여 확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설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갱신의 내용이 정규직 전환이어야 한다는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기존과 마찬가지로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갱신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기존 근로계약의 만료일자인 2021. 12. 7. 자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