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감봉 3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감봉 3월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감봉 3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승진후보자 명단이 포함된 인사정보를 유포한 행위’, ‘개인정보 침해사고 미신고 행위’, ‘정당한 인사업무 방해 행위’, ‘사무인계인수를 소홀히 한 행위’, ‘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사고관리 소홀 행위’, ‘접근기록 관리 소홀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감봉은 견책 다음으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로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승진후보자 명단 등이 포함된 비공개 인사정보 문서를 유포한 점, ③ 사용자가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근로자가 유일한 전산 담당자였고, 근로자 혼자 업무를 감당하기 곤란했던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감봉 3개월의 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7조(구성)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점,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원명단 제공 요청에 응하지 못하였으나, 소청 시 위원 교체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경영지원팀장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감봉 3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감봉 3월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감봉 3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감봉 3월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