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성과급산정기준금 납부액, 성실영업시간 운행 등이 임금협정 기준에 미달하고, 다른 전액관리제 적용 근로자들의 영업시간 등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실적개선 권고를 거부하고 실적개선계획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판정 요지
근로자의 불성실, 저성과 근로와 업무지시 위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7일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성과급산정기준금 납부액, 성실영업시간 운행 등이 임금협정 기준에 미달하고, 다른 전액관리제 적용 근로자들의 영업시간 등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실적개선 권고를 거부하고 실적개선계획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의 불이행에 대한 경고에도 개선의 변화를 보이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성과급산정기준금 납부액, 성실영업시간 운행 등이 임금협정 기준에 미달하고, 다른 전액관리제 적용 근로자들의 영업시간 등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실적개선 권고를 거부하고 실적개선계획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의 불이행에 대한 경고에도 개선의 변화를 보이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영업시간을 개선할 의향 없다.’라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불성실, 저성과 근로 및 업무지시 위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반성과 개선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7일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개최한 점,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