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전체 징계사유 중 근로자의 ‘기관 내 직장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전체 징계사유 중 근로자의 ‘기관 내 직장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전체 징계사유 중 근로자의 ‘기관 내 직장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전체 징계사유 중 대부분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 동일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전○○의 경우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은 점, ③ 근로자는 이 사건 시니어클럽 재직 시 2차례의 표창[당신시의회장 표창(2016. 9. 10.), 충남도지사 표창(2019. 11. 7.)]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위원구성, 충분한 소명의 기회 부여, 징계결과의 서면 통보 등 인사규정에 대한 제반 사항을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전체 징계사유 중 근로자의 ‘기관 내 직장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전체 징계사유 중 대부분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 동일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전○○의 경우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은 점, ③ 근로자는 이 사건 시니어클럽 재직 시 2차례의 표창[당신시의회장 표창(2016. 9. 10.), 충남도지사 표창(2019. 11. 7.)]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위원구성, 충분한 소명의 기회 부여, 징계결과의 서면 통보 등 인사규정에 대한 제반 사항을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