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약정한 계약기간은 시용기간에 불과하거나, 기간제 근로계약이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약정한 계약기간은 시용기간에 불과하거나, 기간제 근로계약이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당사자는 2021. 9. 15.∼12. 14. 3개월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시용 또는 수습에 관한 규정 및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요건·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근로자가 입사하기 전부터 관리소장 근로계약서 양식이 변경되어 갱신기대권에 관한 단서 규정이 없어진 점, 이 사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약정한 계약기간은 시용기간에 불과하거나, 기간제 근로계약이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당사자는 2021. 9. 15.∼12. 14. 3개월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시용 또는 수습에 관한 규정 및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요건·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근로자가 입사하기 전부터 관리소장 근로계약서 양식이 변경되어 갱신기대권에 관한 단서 규정이 없어진 점, 이 사건 현장의 다른 관리소장의 계약 갱신 사례가 있으나 이것만으로 갱신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확정적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리소장 근로계약서 양식 변경 후에는 한 차례 갱신 사례만이 있어 계약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