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아파트 입주민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아파트 물품(소독제) 무단 반출’, ‘지시사항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아파트 입주민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아파트 물품(소독제) 무단 반출’, ‘지시사항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아파트 입주민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아파트 물품(소독제) 무단 반출’, ‘지시사항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사용자의 징계양정을 결정하는 기초 사정(인정되는 징계사유)이 변경된 점과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관리소장이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처분한 가장 주된 원인은 근로자가 소방업체 선정에 대해 양심선언을 했다고 허위사실 유포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라기 보다 사용자에게 징계권을 위임받은 관리소장과 근로자의 갈등에서 비롯된 보복성 징계로 보이는 사정, 근로자가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인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무급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
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아파트 입주민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아파트 물품(소독제) 무단 반출’, ‘지시사항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사용자의 징계양정을 결정하는 기초 사정(인정되는 징계사유)이 변경된 점과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관리소장이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처분한 가장 주된 원인은 근로자가 소방업체 선정에 대해 양심선언을 했다고 허위사실 유포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라기 보다 사용자에게 징계권을 위임받은 관리소장과 근로자의 갈등에서 비롯된 보복성 징계로 보이는 사정, 근로자가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인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무급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
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