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원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를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새로이 징계사유로 추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서 재심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사유와 양정을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고
판정 요지
원심 의결서와 재심 의결서의 결정의 구체적 내용에 차이가 확인되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신○○에 대한 비위행위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 실시한 관련자 조사 등 일련의 절차를 오○○, 윤○○에 대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진행한 점,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오○○, 윤○○에 대한 비위행위에 대해 심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이 사건 사용자도 이를 동종의 사건으로 보아 함께 검토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오○○, 윤○○에 대한 비위행위를 재심 인사위원회 의결 시 단순히 참고사항으로 하였다고 보기에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신○○에 대한 비위행위에 비해 경미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재심 인사위원회 결과 통보서에 오○○, 윤○○에 대한 비위행위를 사실로 인정하여 회사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명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재심 의결 시 실질적으로 신○○에 대한 비위행위와 오○○, 윤○○에 대한 비위행위를 모두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봄이 타당
함. 이는 원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를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새로이 징계사유로 추가한 것으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이므로 징계사유와 양정에 대해 더 이상 살펴볼 필요없이 부당함
판정 상세
사용자가 원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를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새로이 징계사유로 추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서 재심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사유와 양정을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