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4.14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항 모두가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으며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항 모두가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항 모두가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사유를 미리 적시하여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고, 근로자도 서면으로 소명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항 모두가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사유를 미리 적시하여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고, 근로자도 서면으로 소명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