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취업규칙과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업무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입주민들에게 친절하고 상급자의 지시를 잘 따르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취업규칙과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업무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입주민들에게 친절하고 상급자의 지시를 잘 따르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라고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아파트에서 기전 및 관리업무를 하는 상당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취업규칙과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업무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입주민들에게 친절하고 상급자의 지시를 잘 따르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라고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아파트에서 기전 및 관리업무를 하는 상당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는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근로자는 2021. 11. 4.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징계사유 중 일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반복적으로 보고를 누락하고 상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리실 업무(내부 정보)를 문서화하여 이를 아파트 입주민에게 배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인정된
다. 근로자의 7개월여의 짧은 재직기간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