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신청인1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해고사유나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며, 신청인2는 기간제근로자이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간만료에 의한
판정 요지
가.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신청인들은 방송작가로서 근무시간과 장소가 일정하게 정하여져 있고, 팀장과 앵커 등의 지시?감독을 받아 그들의 요구에 따라 업무가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받은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됨
나. 기간제근로자로서 기간제법 적용 여부1) 신청인1은 3회에 걸쳐 계약을 체결하고 2년 9개월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2) 신청인2는 기간제근로자로서 한차례 계약기간을 연장하였으나 근무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았음
다. 신청인2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의 갱신 규정이 없고, 관행도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
라. 신청인1의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임
판정 상세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신청인1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해고사유나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며, 신청인2는 기간제근로자이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간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