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업계획서 작성 지연에 대한 전 대표이사의 질책에 여러 승객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언쟁한 사실은 일응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나, 정직 2개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업계획서 작성 지연에 대한 전 대표이사의 질책에 여러 승객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언쟁한 사실은 일응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직 2개월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부당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업계획서 작성 지연에 대한 전 대표이사의 질책에 여러 승객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언쟁한 사실은 일응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직 2개월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부당한 처분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회사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