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근로자는 동료 간호사 사망 사건과 관련이 없고 비위행위가 특정되지 않는 등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근로자는 동료 간호사 사망 사건과 관련이 없고 비위행위가 특정되지 않는 등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가 소속 간호사 사망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간호사를 포함하여 독립적인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근로자의 동료 근로자에 대한 부적절한 업무태도가 조사 대상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진술된 것이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근로자는 동료 간호사 사망 사건과 관련이 없고 비위행위가 특정되지 않는 등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가 소속 간호사 사망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간호사를 포함하여 독립적인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근로자의 동료 근로자에 대한 부적절한 업무태도가 조사 대상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진술된 것이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사용자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CCTV 등으로 직접 가해 행위가 확인된 윤○○에 대하여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동료 근로자 공통 진술 등으로 간접 입증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처분한 것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징계 대상자 선정에 있어 형평에 어긋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는 관련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