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① 청소 지입자재 부적정 구매(지입자재 단가 및 수량 조작) 관리 소홀, ② 지입자재 거래처 부정 물품 수령, ③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신청 및 수령 지시, ④ 외부 회계감사 조치요구 사항 미이행 및 회계업무 통제 소홀, 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도 발견할 수 없어 정직 6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① 청소 지입자재 부적정 구매(지입자재 단가 및 수량 조작) 관리 소홀, ② 지입자재 거래처 부정 물품 수령, ③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신청 및 수령 지시, ④ 외부 회계감사 조치요구 사항 미이행 및 회계업무 통제 소홀, ⑤ 권위를 이용한 직원여비 삭감 및 직원 호칭 하향부여)는 사용자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① 청소 지입자재 부적정 구매(지입자재 단가 및 수량 조작) 관리 소홀, ② 지입자재 거래처 부정 물품 수령, ③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신청 및 수령 지시, ④ 외부 회계감사 조치요구 사항 미이행 및 회계업무 통제 소홀, ⑤ 권위를 이용한 직원여비 삭감 및 직원 호칭 하향부여)는 사용자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① 근로자부터 지휘를 받아 물품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정○○은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점, ② 근로자의 ‘청소 지입자재 부적정 구매(지입자재 단가 및 수량 조작) 관리 소홀’에 따라 발생한 조작금액이 9.8억 원에 이르는 점, ③ 정직의 징계사유로 삼지는 않았으나, 감사결과에 따라 근로자에 과다하게 지급된 직책수당 금6,200,000원이 환수 조처된 사실도 있는 점, ④ 통상적으로 공기업 출자회사의 고위관리자로서 요구되는 청렴성 및 공정성의 수준은 일반 사기업의 수준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6개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위원구성, 충분한 소명의 기회 부여, 징계결과의 서면 통보 등 인사규정에 대한 제반 사항을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