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4.18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용인 현장 종료 시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보여지고, 미아 현장의 종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용인 현장 종료 시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보여지고, 미아 현장의 종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