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교육시설의 명칭으로 일반적으로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므로 사용자 적격은 ○○○에 있음
나. ① 채용공고문에 “계약 종료 후 근무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한 점, ② 상담조교 업무는
판정 요지
사용자 적격은 ○○○에 있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교육시설의 명칭으로 일반적으로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므로 사용자 적격은 ○○○에 있음
나. ① 채용공고문에 “계약 종료 후 근무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한 점, ② 상담조교 업무는 상시적?계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규정은 없으나 계약직 근로자들 중 근무평가 등을 통해 실제로 무기계
판정 상세
가.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교육시설의 명칭으로 일반적으로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므로 사용자 적격은 ○○○에 있음
나. ① 채용공고문에 “계약 종료 후 근무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한 점, ② 상담조교 업무는 상시적?계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규정은 없으나 계약직 근로자들 중 근무평가 등을 통해 실제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는 관행이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① 기간제직원인사내규 제8조에 재계약 불가에 따른 산정기준은 총점 60점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70점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제8조의 산정기준 총점 60점은 1년의 계약기간 만료 후 2년 재계약시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상담조교로서 가장 중요한 콜 모니터링 평가점수와 고객만족도조사에서 최하위의 평가를 받았고, 인사평가 총점 순위도 하위권에 해당하는 점, ③ 사용자의 임용내규 상 원칙적으로 2년 이후 재계약이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부서의 센터장이 인사평가 점수 외에 다양한 능력을 살펴서 3년 차 재임용 계약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