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고, 정년 이후 1차례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이 연장된 점으로 볼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고, 정년 이후 1차례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이 연장된 점으로 볼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
다. 판단: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고, 정년 이후 1차례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이 연장된 점으로 볼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평가기준은 정량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나, 팀장평가 및 동료평가 항목의 평가요소는 대부분 정량평가와는 거리가 멀어 근무평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계약 여부에 대해 변경된 기준을 명확히 주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고, 정년 이후 1차례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이 연장된 점으로 볼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평가기준은 정량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나, 팀장평가 및 동료평가 항목의 평가요소는 대부분 정량평가와는 거리가 멀어 근무평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계약 여부에 대해 변경된 기준을 명확히 주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