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 ① 2021. 6. 1.자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의 서명이 확인되는 점, ② 동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또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 ① 2021. 6. 1.자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의 서명이 확인되는 점, ② 동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또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②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 ① 2021. 6. 1.자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의 서명이 확인되는 점, ② 동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또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②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내규 보완 적용 문건, ③ 그간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무평정결과 점수가 80점 이상일 경우 재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1. 6. 1.~2021. 8. 31.’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근무평정결과가 기준점수(80점)에 미달한 점, ③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내규 보완 적용’ 문건에 ‘평가결과 점수가 80점 이하 시는 계약직 연장 및 정규직 전환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무평정결과가 기준점수에 미달한 것을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일 뿐,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