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자가 관리소장으로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사용자와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명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다. 그러나 회사에는 신규근로자를 채용하면 3개월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무평가를 통해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관행이 존재하는 점, 2021년에 신규 입사한 관리소장 총 74명에 대해 근무평가를 실시하여 총 55명에 대해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①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문 임의작성, ② CCTV 장비 등 관리소홀, ③ 퇴근 후 관리사무소 옆 휴게공간에서 야간 당직자를 포함한 음주, ④ 최소인력 대기 등의 조치 없이 관리사무소의 문을 잠그고 세대 민원을 오후 5시 이후 처리, ⑤ 입주민과 다툼 등 관리소장으로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인사조치 요청을 받는 사정이 존재함에도 근로자는 본인의 과실에 대해 철저히 부정하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 유지를 위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