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는 모집 공고 시 근무조건으로 근무성적 평가 후 1년 단위로 재계약함을 명시하였고, ○○○ 조례에 따라 매년 선수단에 대한 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연봉 결정 및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 왔다고 진술한 점, 직장운동부 소속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는 모집 공고 시 근무조건으로 근무성적 평가 후 1년 단위로 재계약함을 명시하였고, ○○○ 조례에 따라 매년 선수단에 대한 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연봉 결정 및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 왔다고 진술한 점, 직장운동부 소속 지도자들은 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두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점 등 공고문의 문언과 갱신실태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는 모집 공고 시 근무조건으로 근무성적 평가 후 1년 단위로 재계약함을 명시하였고, ○○○ 조례에 따라 매년 선수단에 대한 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연봉 결정 및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 왔다고 진술한 점, 직장운동부 소속 지도자들은 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두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점 등 공고문의 문언과 갱신실태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인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는 매년 선수단 등급 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연봉 결정 및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정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평가하였고, 그 결과 근로자는 C급(70점 이하)의 저조한 평가를 받은 점, 사용자는 단장 평가 등 4개의 항목을 평가하는데, 단장 평가를 제외한 나머지는 객관적인 수치로 계량화할 수 있는 평가인 점, 단장 평가에서 근로자는 저조한 점수를 받았는데, 사용자는 선수, 선수 학부모, 감독관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이를 기초로 평가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평정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평가에서 저조한 점수를 이유로 사용자가 갱신 거절을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