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4.2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 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구체적인 정황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 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구체적인 정황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약속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갱
판정 상세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 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구체적인 정황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약속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