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환자이송직 직원들이 일관되게 약품?혈액 및 검체 등의 이송업무를 수행해 온 점, ② 직무기술서상 환자이송 이외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업무분장 조정회의 회의록 및 환자이송직 업무범위 안내문에 환자이송 업무 외의 각종 이송업무 등이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환자이송직 직원들이 일관되게 약품?혈액 및 검체 등의 이송업무를 수행해 온 점, ② 직무기술서상 환자이송 이외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업무분장 조정회의 회의록 및 환자이송직 업무범위 안내문에 환자이송 업무 외의 각종 이송업무 등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이송지시를 불응한 건수가 46건에 달하는 점, ⑤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의 경고장 발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업무지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환자이송직 직원들이 일관되게 약품?혈액 및 검체 등의 이송업무를 수행해 온 점, ② 직무기술서상 환자이송 이외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업무분장 조정회의 회의록 및 환자이송직 업무범위 안내문에 환자이송 업무 외의 각종 이송업무 등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이송지시를 불응한 건수가 46건에 달하는 점, ⑤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의 경고장 발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업무 거부 또는 지시 불이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거부하여 근로계약상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②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위가 중해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업무 거부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부분파업 내지는 태업과 유사한 불법적인 집단행위를 유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⑤ 근로자가 판정일 현재까지도 업무 거부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징계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