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4.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무평정은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이중징계로 보기 어렵고, 징계처분은 사고보고 내용이 인정되므로 사유가 존재하며,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이중징계 여부근무성적평정은 인사평가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이라 볼 수 없어 이중징계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차량 사고보고 내용이 인정되고 이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일반직 운전원과 비교해 형평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고, 양정기준에 근거하여 징계하였으므로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유효하게 성립한 징계의결서를 근로자들에게 통지하여 이를 수령한 이상 징계의 효력은 발생되고, 이사장 명의의 징계처분통지서가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