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사용자가 본인의 잘못이 아닌 사실들을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1. 10. 진행된 초등부 정기상담업무, ② 2021. 11.에 개최된 입학설명회 개최 준비, ③ 2022년도 유치부 6세 반 입학테스트
판정 요지
인정근로자에 대한 3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인사위원회 미개최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사용자가 본인의 잘못이 아닌 사실들을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1. 10. 진행된 초등부 정기상담업무, ② 2021. 11.에 개최된 입학설명회 개최 준비, ③ 2022년도 유치부 6세 반 입학테스트 예약업무는 상담부 또는 상담실장의 본연의 업무이므로 이에 대한 업무 미처리 등은 상담실장인 근로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사용자가 본인의 잘못이 아닌 사실들을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1. 10. 진행된 초등부 정기상담업무, ② 2021. 11.에 개최된 입학설명회 개최 준비, ③ 2022년도 유치부 6세 반 입학테스트 예약업무는 상담부 또는 상담실장의 본연의 업무이므로 이에 대한 업무 미처리 등은 상담실장인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인
다. 따라서 위 3가지 비위행위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의 3가지 징계사유 중 2가지 사유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우발적 실수나 업무적 미숙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다. 따라서 1개월의 정직처분은 그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는 징계처분에 있어 ‘인사위원회 개최’가 재량사항이라고 주장하나, 인사위원회 규정의 제1조(목적)의 취지를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행할 경우 공정과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19조(소명의 기회 부여)에서는 소명기회 부여를 징계처분의 절차로 규정하면서 그 주체를 인사위원회로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징계처분에 있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행한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