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4.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당사자는 1년 단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비록 당사자가 두 차례 계약 갱신한 이력이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에 관한 재량적 판단에 의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동종·유사 기간제 근로자 계약갱신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계약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판정 상세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당사자는 1년 단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비록 당사자가 두 차례 계약 갱신한 이력이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에 관한 재량적 판단에 의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동종·유사 기간제 근로자 계약갱신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계약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사이에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