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4.22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이 사건 징계처분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이고, 이 사건 호봉 재획정은 인사규정에 따라 조치된 사항으로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이사회 의결 없이 이사장 단독으로 행한 징계처분 취소는 효력이 없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시재금 처리 소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혐의사실 고지 관련 규정이 없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이다.
다. 이 사건 호봉 재획정의 정당성 여부새마을금고중앙회 인사규정에 위배된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 의결 내용은 효력이 없으므로 호봉을 정정하는 이 사건 호봉 재획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