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채용비리, ② 심화학습(개인레슨) 운영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미이행, ③ 상행위 목적의 심화학습(개인레슨) 운영 부적정, ④ 빙상장 심화학습 운영 관리·감독 소홀 등 4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4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파면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파면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채용비리, ② 심화학습(개인레슨) 운영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미이행, ③ 상행위 목적의 심화학습(개인레슨) 운영 부적정, ④ 빙상장 심화학습 운영 관리·감독 소홀 등 4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2013. 4. 감봉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징계사유 중 채용비리는 재단과 같은 공공기관의 채용에 있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채용비리, ② 심화학습(개인레슨) 운영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미이행, ③ 상행위 목적의 심화학습(개인레슨) 운영 부적정, ④ 빙상장 심화학습 운영 관리·감독 소홀 등 4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2013. 4. 감봉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징계사유 중 채용비리는 재단과 같은 공공기관의 채용에 있어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인 점, ③ 근로자가 심화학습 운영에 대한 감독기관(화성시)의 감사지적 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시민들에게 공정하게 이용 기회를 부여해야 할 공공재산(빙상장)을 특정 소수의 강사들이 독점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사용토록 보장해 준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아니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파면의 징계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행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인사 및 복무규정 등의 해당 절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점, ②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점, ③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사건 조사 과정에서는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 2가지만 기재되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2가지가 추가로 논의되어 충분한 소명을 할 수 없었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였다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를 철회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결론적으로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